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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13606
분묘굴이금지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 A은 부(父) 망 E과 모(母) 망 F의 장남이고, 원고 B는 망 E과 망 F의 차녀이자 원고 A의 동생이며, 망 G은 망 E과 망 F의 장녀이자 원고 A의 동생, 원고 B의 언니이다(이하 망 E, F, G을 모두 ‘망인들’이라 한다

). 2) 피고는 1970. 5. 13. 설립허가를 얻어 1970. 6. 9.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으로, 파주시 D에 소재한 H공원묘원(이하 ‘이 사건 공원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망인들의 분묘 설치 망 E은 1970. 6. 10. 사망한 후 1970. 6. 12. 이 사건 공원묘원 부지 중 일부인 파주시 D 묘지 92,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소재한 I 묘역에 매장되었고, 망 F은 1965. 2. 18. 사망한 후 1972. 7. 26. 망 E의 묘에 합장되었으며, 망 G은 1994. 11. 22. 사망한 후 1994. 11. 24.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하고 I 묘역 바로 옆인 J 묘역에 매장되었다

(이하 I 묘역과 J 묘역을 통틀어 ‘이 사건 분묘구역’이라 한다). 다.

피고의 분묘 개장 공고 피고는 2016. 8. 1.자로 이 사건 분묘구역에 ‘설치기간 종료 및 재산권 행사(묘역정리)’를 개장사유로 들어 ‘관련 법령에 따라 분묘를 개장할 예정이니 연고자와 관리자는 공고기간인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족보, 인우보증서, 묘적부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기 바라고,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개장허가와 동시에 공고인인 피고가 임의로 개장하겠다’는 내용의 ‘분묘 개장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라.

이 사건 분묘구역의 소유관계 이 사건 토지는 1968. 11. 4.부터 피고 법인의 설립자인 망 N의 소유였다가, 2010년경 O, P, Q, 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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