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망 E은 부부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망인들의 자녀로 다섯 자매 중 원고 A은 다섯째, 원고 B은 넷째, 피고는 둘째이다.
나. 망 E은 2015. 6. 5. 사망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E과 피고 사이의 2015.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6. 5. 접수 제70076호)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 E이 사망한 2015. 6. 5. 당일 망 E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의사능력이 없던 E과 체결된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E이 2015. 6. 3.경 서울의료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의식이 없었고,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5. 6. 5. 20:00경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6. 5.자 피고와 체결된 매매계약은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셋째인 F의 노력과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실제 F의 소유이고, 망 E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F에게 평소에 위임하여 둘째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