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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6:5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6 진천성모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군 광혜원면 진광로 금곡리 마을입구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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