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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7. 16: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4길 주택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외가집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49cc 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진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7. 16: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4길 주택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외가집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49cc 메세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재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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