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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신정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 CU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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