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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23:30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 소재 전자디자인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소재 케이티 앞 도로상까지 약 100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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