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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100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2051 부대 제 2 대 대소 속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5. 03. 경 서울 관악구 B, 302호에서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거주 불명 등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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