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나20518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제5, 8, 10호증”을 “제5,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을 “갑 제3호증의 1, 2”로 고쳐 쓴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라크 현지의 정세 불안은 이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던 위험요소였던 점, 외교부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취소를 권고하였더라도 이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부의 당연한 권고에 불과한 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 10. 27. 제2차 한국ㆍ이라크 자원협력위원회를 열어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국무총리는 2015. 11. 20. 이라크 대사를 만나 한국 기업이 이라크 재건 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라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시점에 원고는 같은 지역 내의 이라크 도훅 시범학교 건립사업의 공사를 재개하여 시공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지역의 정세 불안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