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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9 2014고단4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C 사이트에 대포차 광고를 올린 대포차업자를 상대로 휴대폰으로 ‘개인. 등록증. 인감. 안쓰고 20’, ‘법인등록증 인감 사용하지 않고 뽑아줌 30만원’ 등의 문자메시지 광고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구비서류를 위조하여 전문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해주는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포차업자인 D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고 E 명의로 등록된 F SM7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다음, 위 등록증을 재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행정사를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위임장 양식의 위임하는 사람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E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위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포차업자인 D, G, 성명불상의 부천업자로부터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대포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명의자들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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