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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5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3. 9.부터 같은 달 12.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물품 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 20:25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교통카드 1매, 구글Play 포사카드 11매, 편의점 캐시카드 2매, 티슈, 치약칫솔 세트와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04:30경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후문 출입구 잠금장치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 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교통카드 2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등 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교통카드에 40만 원, 구글Play 포사카드에 165만 원, 캐시카드에 6만 원, 문화상품권에 10만 원을 각 충전하여 합계 221만 원을 충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등 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교통카드에 76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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