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4. 24. C 소유의 광주시 D 임야 31,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079,000,000원으로 한 이천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6. 12.경 피고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억 9,00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천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변제하여 위 매매대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4억 원은 원고가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5.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12.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로부터 335,864,500원을 차용하였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매수인측에게 대여한 335,864,5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은 그 무렵 2015. 6. 20.까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G 명의로 해 가기로 하고 만약 위 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G 명의로 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335,864,500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