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oppo 휴대폰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8. 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친구인 ‘C’ 을 통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자칭 ‘D’) 을 소개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 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찰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일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장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9. 12. 10:00 경 불상지에서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102동 3808호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농협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이를 인출하여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라. 아파트 동 호수를 적은 메모지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우편함에 넣어 둔 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에 따라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아파트 동 호수를 적은 메모지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우편함에 넣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9. 12. 13:13 경 위 E 아파트 102 동 앞에 이르러, 위 102동 입주민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1 층 현관에 들어가는 틈을 타 함께 그곳에 들어간 후 1 층 현관 우편함에서 위 메모지 및 위 보안카드를 꺼 내 위 보안카드를 승강기에 인식시켜 38 층까지 올라간 후 위 102동 3808호 현관문 앞까지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등 위 102동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작성 메모지 및 보안카드 사진
1. 피고인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