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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9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3. 중순경 위 쳇( 중국 SNS)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자는 금융감독원과 우체국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예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 사이에 집으로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6. 3. 31. 09:00 경 ~10 :00 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의 집 전화로 연락하여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당신 명의의 BC 카드가 발급된 후 우체국에서 반송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통장 잔액을 모두 현금 인출하여 안전하게 당신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집 열쇠를 창문 틈에 숨긴 후 동사무소로 가서 명의 도용된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4,481만 원을 피해 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둔 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와 열쇠 위치를 전달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52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81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6. 4. 15. 14:00 ~17 :00 경 사이에 전 북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 여, 61세) 의 집 전화와 휴대 전화기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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