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7( 검은 색) 1대(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인출해 둔 현금을 수거하거나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 금원의 10% 상당을 받는 소위 ‘ 수거 책’ 및 ‘ 전달 책’ 이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29. 10:26 경 충주시 F 아파트 102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경찰서 직원이다.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아야 하니 현금 1,000만 원, 수표 1,000만 원을 찾은 후 현금을 집 냉장고 냉동실에 열쇠와 함께 넣어 두고 현관문은 열어 두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을 피해 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 안에 넣어 두고 현관문을 열어 두게 하고, 피고인은 ‘E’ 의 지시에 따라 열려 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냉동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30. 13:07 경 남양주시 G 아파트 4동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며 “ 사건번호 009-0478, 저는 무고한 피해자 신분입니다.
불법 전화기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받아 적게 하고 피해자에게 “ 개인정보를 농협 여직원이 팔아먹어서 경찰에 잡혀 갔고 누군가 농협 통장에서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12시 쯤 다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