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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0 2019가단921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분할합병 전 파주시 E 임야 2,08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부 망 F이 사정받은 이후 원고가 단독 상속한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3. 11. 27. 접수 제690호로 G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망 F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위 회복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그에 따라 위 회복등기 이후 전전양도 및 분할, 합병되어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 내지 망 F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원시취득자라거나 또는 원시취득자로부터 승계한 승계취득자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내지 망 F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원시취득자라거나 또는 원시취득자로부터 승계한 승계취득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은 H, I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원고가 토지조사부라는 명칭을 붙여 제출한 갑 제1호증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가 아니라 당시 행정청인 경기도 파주군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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