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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나210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라.

항의 말미에 “이후 2015. 10. 2. 위 AA 도로 2281㎡와 X 도로 56㎡는 AL 도로 3453㎡로 합병되었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8 내지 20행을 “이에 망 AC의 장남 AD(상속비율 1.5)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차남 A(상속비율 1), 출가녀 N, B(각 상속비율 0.25), 3남 AE(상속비율 1)이 공동으로 망 AC을 상속하였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유권보존등기의추정력은그보존등기명의인이외의자가당해토지를 사정 받은 것으로밝혀지면깨어지는것이므로등기명의인이구체적으로그승계취득사실을주장입증하지못하는한그등기는원인무효이다.

이 사건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은 망 O이므로 이사건토지들에관한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그 추정력이깨어진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및 N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토지들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토지조사부상 망 O가 사정받은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O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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