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요지 강원 양양군 C 답 20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원래 D 답 893평으로서 원고의 조부인 망 E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그리고 망 E가 사망한 이후에는 망 E 소유의 위 각 토지를 망인의 호주상속인인 망 F이, F이 실종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망 F의 동생인 망 G이 순차로 단독상속하였고, 망 G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인 원고, H, I, J, K, L은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망 M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양양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 내지 지상권 설정등기 역시 원인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양양농업협동조합은 각 근저당권 내지 지상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4723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