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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4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Z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A, BB, B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D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Z, BA, BB, BC

가. 피고인 AZ (1) 피고인은 2012. 1. 8.경 대전 유성구 B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내장하여, 2012. 1. 1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2012. 1. 28.경 위 게임장에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80대를 다시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내장하여, 2012. 1. 3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A 피고인은 위 ‘BH게임장’의 종업원으로, 2012. 1. 8.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Z가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종업원으로 청소 및 손님접대 등 게임장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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