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1. 16:00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7. 21: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춘천시 F아파트 103동 1801호 C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21:00경 A와 간통할 목적으로 춘천시 F아파트 103동 1801호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이혼 등 청구의 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