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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28 2012고단223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제기증명원

1. 수사보고(일반)-주민등록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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