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6.28 2012고단223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제기증명원
1. 수사보고(일반)-주민등록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