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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1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인 인쇄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5. 11.경 D에게 인쇄소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D는 2015. 12. 30.경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2016. 6. 17.경 피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D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7. 원고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회사 소유의 맥컴퓨터 1대, 일반 컴퓨터 1대, 스캐너 1대, 외장하드 2대 등(이하 ‘이 사건 컴퓨터 등’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나왔다.

마. 한편 피고 측과 원고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D 간에는 위 인쇄소 영업 양도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5001, 대구고등법원 2017나22910).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8, 22호증, 을1호증,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컴퓨터 등은 모두 원고회사의 소유물인데 피고는 이를 절취하여 간 후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대구지방국세청과 경산시청 등에 관한 정보를 빼돌렸다.

피고는 위와 같이 빼돌린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회사의 거래처였던 대구지방국세청의 전산인쇄물 112,987,651원, 경산시청의 전산인쇄물 55,599,000원 등 합계 168,577,651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그 매출액의 45%에 해당하는 75,859,943원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회사는 위 이익액인 75,859,943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75,859,9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22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016. 6. 17. 피고가 원고회사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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