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축산) 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1998. 2. 23.부터 2002. 9. 1.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익산시에 있는 C축산단지는 양돈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가 대규모로 입지해 있는 곳으로서 C축산단지 내 양돈농가들은 사료 및 양돈에 필요한 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와 D영농조합법인 등의 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이들 조합은 사료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료 공동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원고에게 45,000,000원의 사료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0. 2. 29. E로부터 익산시 F 목장용지 2,149㎡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E의 원고에 대한 사료대금채무를 피고와 피고의 처남인 G이 각 22,500,000원씩 분할하여 인수하는 것으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와 G은 위와 같이 인수한 사료대금채무 대신에 2000. 10. 20. 원고로부터 22,500,000원씩을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대출받음으로써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료대금채무를 정산하였다.
그 후 G은 2004. 5. 23.까지 그의 대출금채무 22,500,000원 중 4,500,000원을 변제하여 그의 채무는 18,000,000원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09. 9. 초순경 H회사에 대한 사료대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G과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H회사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의 채권들을 순차적으로 양도하여 사료대금채무를 변제한 결과 G에 대한 대출금채권 18,000,000원은 모두 양도하였고,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