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부터 B교육청 C학교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 사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8. 4:00경 야간근무를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낀 후 근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쉬는데도 어지러움이 계속되어 같은 날 11:00경 건양대학교병원에 갔고, 어지럼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5. 5. 12.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메니에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17. 2.경 피고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내이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난청, 현기증, 이명(귀울림)을 특징으로 하며, 아직까지 그 병리와 생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내림프액의 흡수장애로 인해 내림프 수종이 생겨 발생하기도 하고,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기도 하며, 연령 증가에 따른 면역력 저하 등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바, 앞서 기술한 의학적 소견과 함께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원고가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의 정도 이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다른 동료직원들에 비해 불리한 근무환경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불리한 근무환경 아래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