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1. 서울시 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약 19년간 근무하다가, 2011. 9. 9.부터 B구청 치수방재과에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9. 21:00경 사무실에서 야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좌안의 시야 가운데가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실로암안과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정맥폐쇄’의 진단을 받고 2013. 3. 5.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이후 김안과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정맥폐쇄, 좌안 신생혈관녹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좌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뒤, 201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
기보다는 원고의 체질적 소인과 고혈압, 당뇨 등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2. 6.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4. 4. 29.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2011. 9. 9. B구청 치수방재과에 부임한 이후 야간 및 숙직 근무가 주 1~2회 정도로 잦았고, 특히 2010. 9. 21.경 B구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2,900여 가구가 침수되는 수해가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대책으로 수해방지시설인 C빗물펌프장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