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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237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3. 9.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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