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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가단10354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5. 10.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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