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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30 2016가단7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6. 9.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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