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춘천시 후만 로 98번 길 9, 후 평주 공 4 단지 아파트 408 동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는 대신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첨부된 입금 증 포함)
1. 압수 수색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편취금액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지 못하고 있다가 금융 사기 환급금으로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범죄는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