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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1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7.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 역 앞에서,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외환은행 원곡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B )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산 역 앞 광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인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게좌 거래 내역 조회,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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