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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7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구에 있는 C 이라는 무역업체이다.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6개월 동안 빌려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3. 8. 10:00 경 광주 동구 D,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만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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