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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182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C은 2018. 3. 31.부터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지연손해금을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기각 부분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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