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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551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2019. 8. 8.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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