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4. 3. 19. 15:35:51경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E은 2014. 3. 19. 15:46:07경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9,400만 원(이하 ‘이 사건 출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5:45:54경 소외 F 명의의 예금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4. 3. 19. C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 1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그중 일부인 이 사건 출금액 9,4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착오로 잘못 송금한 토지 매매대금 9,400만 원을 피고를 거치지 않고 원고로부터 직접 반환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출금액 9,400만 원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 1억 원을 송금한 C와 이를 받아 그 중 9,4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E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제3호증, 제5호증의 2), ③ 피고와 C 사이에 사천시 G 임야 2,183㎡ 및 H 전 4,856㎡에 관한 매매대금 4억 9,710만 원의 2013. 10. 31.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9,4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E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출금액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