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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나458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6. 거래처 중 C에게 송금해야 함에도 착오로 다른 거래처인 B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B은 2015. 3. 4. 피고에게 자신의 연체 대출금과 위 2,000만 원을 상계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를 받고 1시간 후 피고에게 상계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상계철회 요청을 거부하였다.

피고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이고 상계권 남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5. 2. 26. B의 피고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송금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B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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