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2006. 6.경부터 원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진행하던 순천시 소재 D아파트 공사의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명의로 2007. 4. 17.부터 2008. 7. 1.까지 피고의 계좌에 다음의 표와 같이 총 11억 3,600만 원을 입금되었다.
순번 일시 지급금액(원) 입금방법 1 2007. 4. 17. 1억 무통장입금 2 2007. 6. 25. 2,100만 무통장입금 3 2007. 6. 27. 4억 7,000만 무통장입금 4 2007. 9. 10. 1억 4,000만 무통장입금 5 2007. 9. 19. 2억 5,000만 계좌이체 6 2008. 7. 1. 1억 5,500만 계좌이체 합계 11억 3,600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가 2007. 6. 25.부터 2007. 9. 19.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8억 8,100만 원(위 1.의 나.
항 기재 표 순번 2 내지 5항 지급액, 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
)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다. 피고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E이 피고에게 그 반환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E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입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던 C은 원고의 법인 인감을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회사를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E과 함께 C의 위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입금액 상당액인 8억 8,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E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E은 피고로부터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