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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법 2006. 11. 3. 선고 2006노92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07.3.10.(43),776]
판시사항

초등학교 졸업은 하였지만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에서 요구하는 ‘불취학 또는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글을 읽지 못한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에 응시한 행위가 운전면허 시험감독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5호 ,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3. 5. 24. 대통령령 제179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7항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3. 6. 2. 행정자치부령 제2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위 법규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을 두면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하 문맹자라고 한다)’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이어 “문맹자가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문맹자임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인우보증서의 내용으로는 “위 사람은 불취학(또는 초등학교 중퇴)으로 글을 알지 못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이웃으로서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의 규정들은 상위법규에서 정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의미를 상위법규에서 의미하는 것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것으로, 행정편의적인 규정에 불과하거나 상위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어서, 초등학교 졸업은 하였지만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에 응시한 행위는 운전면허 시험감독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경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1978. 2.경 서산시 (상세 지번 생략) 소재 (학교 이름 생략)초등학교를 졸업하여 글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글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구술시험을 통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3. 3. 24.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512-12 소재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접수창구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응시면허종별 각 란에 피고인의 각 해당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와 허위 작성된 구술시험 구비서류인 인우보증서를 함께 제출하고 자동차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공정한 운전면허 시험을 위하여 시험감독을 하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초등학교는 졸업하였지만, 글을 알지 못하고, 인우보증서 또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나 피고인이 문맹자를 위한 시험이 아닌 일반의 시험에도 응시한 적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불취학(내지 초등학교 중퇴)”를 문맹자의 자격으로 요구하는 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일응은 위 처리지침이 상위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정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한정하여 상위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 아니라 글을 아는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여 글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위 사람은 불취학(또는 초등학교 중퇴)으로 글을 읽지 못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이웃으로서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불취학(내지 초등학교 중퇴)”를 문맹자의 자격으로 요구하는 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상위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정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한정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규정에 따라 인우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서(다른 내용의 인우보증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우보증서의 작성·제출만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가 무효인 규정인 이상 비록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문맹자라면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비록 초등학교는 졸업하였으나 한글을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자로서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것은 정당한 시험응시로서 운전면허시험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은 정당한 시험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획일화된 내용의 인우보증서의 작성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제출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결국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이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나. 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에 대하여

(1) 구 도로교통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5항 은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방법·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3. 5. 24. 대통령령 제179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 제45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동 시행령 제49조 제7항 은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3. 6. 2. 행정자치부령 제2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은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정의, 그 필기시험 등의 응시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다만 동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은 “운전면허시험·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증제1호증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위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을 두고 있는데, 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은 “영 제49조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하 ‘문맹자’라고 한다)’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문맹자가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문맹자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인우보증서 서식은 위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 공히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되어 있고, 인우보증서 서식에는 “위 사람은 불취학(또는 초등학교 중퇴)으로 글을 알지 못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이웃으로서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사무처리를 위한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기록에 의하면 위 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정한 지침으로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인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정한 지침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정한 지침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필기시험을 갈음하는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면서도 불취학 또는 초등학교를 중퇴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우보증서의 제출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그 소속기관이 내부지침인 위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행정사무의 편의를 목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맹자가 구술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행위 자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면서도 구술시험에 응시한 행위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가사 위 사무처리지침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정한 지침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위규정인 위 시행령이 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에의 응시가 곤란한 사람은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규정으로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을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중퇴자로 제한한 위 사무처리규정은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상위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고(미취학자 또는 초등학교 중퇴자를 일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되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등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위 사무처리규정이 무효인 이상 피고인의 인우보증서 제출행위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면서도 구술시험에 응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구술시험 응시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즉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이지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공문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문맹자가 아니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더 진술한 내용이 있냐는 물음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선처를 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2002. 1.경 이후 이 사건 운전면허시험 응시 이전에 5차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였는데, 그 중 1번은 일반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문맹자임이 의심됨에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읽어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의미는 한글의 개별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단어와 문자의 의미를 읽어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데, “선처를 랍니다”라는 기재로 보아 피고인이 글을 읽고 쓸 수 없다는 의심이 가는 점, 피고인이 일반 운전면허시험에 접수를 하였을 뿐 응시하지는 않았던 점, 수사협조자료(생활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의 1학년 특기사항 및 지도사항란에 ‘국어비해독자’, 5학년 특기사항 및 지도사항란에 ‘국어과의 읽기 부족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공문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제3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이원석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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