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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책임운영기관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 044-205-23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3. 8.>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3. 8.>

1.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2.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4.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5.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 (운영 원칙)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의 2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8.]
제4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책임운영기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를 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3.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1. 3. 8.]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운영ㆍ평가ㆍ인사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3.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제7조 (기관장의 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8., 2012. 12. 11., 2015. 8. 11.>

② 기관장의 임용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1.>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이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라 한다)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④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⑤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임용절차, 임용사항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8., 2015. 8. 11.>

⑥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3. 8., 2011. 5. 23., 2015. 8. 11.>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5. 8. 11.]
제8조 (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 8. 11.>

2.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3. 재정의 경제성 제고(提高)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의 2 (기관장의 면직)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장을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② 제1항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15. 8. 11.>

4. 삭제  <2015. 8. 11.>

[본조신설 2011. 3. 8.][제목개정 2015. 8. 11.]
제9조 (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報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절 운영 및 평가
제10조 (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ㆍ운영과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定員)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1.>

1.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③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1. 재정의 경제성 제고

2. 서비스 수준의 향상

3. 경영의 합리화 등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려면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3. 8., 2015. 8. 11.>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2에 따른 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

삭제  <2008. 12. 31.>

제14조 (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절 조직 및 정원
제15조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2. 12. 11.]
제4절 인사관리
제18조 (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 (임용시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ㆍ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ㆍ경력ㆍ연령과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전직시험(轉職試驗)의 시험과목ㆍ방법과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 (기관 간 인사교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되려면 제1항의 경우 및 해당 인사 관계 법령(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 다시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개정 2011. 5. 23.>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 (결원 보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제22조 (근무실적의 평정)

①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보수 결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 (승진)

① 계급 간 승진 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로의 승진 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의 실증(實證) 자료에 의하여 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 및 승진의 제한 사항을 제외한 승진 임용 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 5. 23.>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1. 5. 23.]
제25조 (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6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절 예산 및 회계
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1. 3. 8.>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1. 3.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속책임운영기관(이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8.>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28조 (계정의 구분)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개정 2011. 3. 8.>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ㆍ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29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9조의 2 (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상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3.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1. 3. 8.>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8.>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는 경우 해당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回轉資金)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31조

삭제  <2008. 12. 31.>

제32조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2. 전년도 이월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비용 부담금

5. 일시 차입금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8.>

1.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출자금ㆍ보조금ㆍ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전문개정 2008. 12. 31.]
제33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에 포함된 투자경비 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 외에 별도로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4조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5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② 삭제  <2004. 12. 30.>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2. 3. 25.]
제36조 (예산의 전용)

① 기관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밝힌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7조 (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8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②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그 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으로 정리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9조 (비용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이 국가 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비용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9조의 2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탁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 기탁되는 물품의 접수절차 및 접수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8.]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제40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1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절 운영 및 평가
제42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어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3조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3. 8.>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4조

삭제  <2008. 12. 31.>

제45조 (평가 결과의 활용)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 성과의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절 조직ㆍ인사ㆍ예산
제46조 (조직 및 정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정부조직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7조 (인사 관리)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8조 (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1. 3. 8.>

②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9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3. 8.>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및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유예 등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의 보고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5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51조 (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 3. 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8. 12. 31.]
제52조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7. 7. 26.>

[본조신설 2008. 12. 31.]
제53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2. 31.]
부칙 <법률 제5711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27조 내지 제39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을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일반회계등으로부터의 전입”으로 하고, 동조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특별회계(이하 “종전의 특별회계”라 한다)의 1999연도의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특별회계의 1999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0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 (재산등의 승계) 종전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ㆍ물품 및 채권ㆍ채무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각각 “기획예산처”으로 한다.

⑱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57>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8>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66호, 2002. 3.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중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부칙 <법률 제7259호, 2004. 12. 30.>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ㆍ제16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70호, 2005. 12. 29.>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ㆍ제16조(정원 및 정원계획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생략

<5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55>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7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13조제7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ㆍ제5항제2호, 제4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80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3항ㆍ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03호, 200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및 종전의 제44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한 사항은 이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행한 심의ㆍ평가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436호, 2011. 3.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본다.

③(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형사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ㆍ단서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㉗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61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운영규정의 승인 및 내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