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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5 2016구합53753
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같은 해 12.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4. 11. 10. 원고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즉 면허취소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원고는 법률상 당연히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원고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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