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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05 2013고정3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2. 9.부터 2013. 5. 19.까지)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하나비일식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천일기공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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