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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0 2012고정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5. 20:29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해룡면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가곡동에 있는 한빛공업사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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