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3.20 2012고정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5. 20:29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해룡면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가곡동에 있는 한빛공업사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