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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노2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2018. 4. 9. 자 범행의 절취 품은 피해자 J에게 가 환부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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