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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7노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은 공범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일부 범행은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망을 보는 정도였던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5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2 달 남짓한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택배업무를 하던 중 운송을 위탁 받은 택배 상자를 개봉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11회에 걸쳐 야간에 가스관을 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주거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으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360여만 원 상당에 이르며 그 피해액의 대부분은 아직도 그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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