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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11.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7. 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2: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점인 ‘E’ 앞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 03:40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절취( 현금 합계 3,868,110 원 및 시가 합계 불상의 금고 3개) 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범죄인 지서, 각 범죄인지,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여죄 건에 대한 현장 사진 확인, 피해 금액 관련, 현장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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