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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고단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2:58 경 대구 달서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C 빌라 202호 현관문을 피고인의 처가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가 위 C 빌라 202호에 가서 피고인의 처에게 202호 문을 열어 줄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거부하자,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강제로 문을 열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E, F로부터 위 C 빌라 202호 문을 열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E, F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E, F가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순찰차 보닛 위에 손을 올리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 경찰이 사람 친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D 지구대 근무 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4 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만성 C 형 간염, 간 경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경막하 뇌출혈, 위암 등),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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