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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21:40 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남구 B 빌라 앞길에서, 그 이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는데 처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집안에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119에 ‘ 요구 조자’ 신고를 하였고, 현장 출동한 119 대원과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 등에 의해 피고인의 집 안에 처가 있었고 별다른 일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때마침 찾아온 피고인의 장인과 함께 위 순경 D에게 반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다가 위 순경 D으로부터 “ 삿대질을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순경 D의 신고 출동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피해 경관을 찾아가 사 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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