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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4.01 2014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 등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기어변속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기어변속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666,7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9. 18:25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촬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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