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 등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기어변속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기어변속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666,7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9. 18:25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촬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