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09 2013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13:2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하정동에 있는 BYC 상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