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3: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에 있는 ‘지리산빅마트’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 CT100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CT100 삼륜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3:17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에 있는 ‘지리산빅마트’ 상점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하동IC 쪽에서 하동읍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전도’ 볼링장 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