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있는 19번 국도상을 탑리삼거리 방면에서 구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고 당시 진행 전방에는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에 앞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앞서 가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하동읍 부용길 8-12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