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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68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43,727원과 그중 29,961,060원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9. 18.까지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대출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이행을 지체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이율(연 12%)에 의한 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과태료와 법적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출금융 기 관 피보증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익산시지부 이하 ‘익산시지부’라 한다.

피고 6,000,000 2001. 6. 11. 2002. 6. 10. 익산축산업협동조합 이후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익산축협’이라 한다

피고 20,000,000 2002. 3. 28. 2005. 3. 28. 나.

익산시지부에 대한 대위변제 경위 1) 피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익산시지부에 제출하고 6,000,000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익산시지부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9. 19. 다음과 같은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대출금융 기 관 대출원금 이자 비용 합계 대위변제일 익산시지부 6,000,000 603,780 244,800 6,848,580 2003. 9. 19. 다.

익산축협에 대한 대위변제 경위 1) 피고는 위 가.항과 같이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익산축협에 제출하고 20,000,000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익산축협 대출의 경우 회원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2) 회원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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